「산림보호법」제2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'2026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'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 12. 1.
한국임업진흥원장
붙임 1. 2026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1부.
2. [별첨 1] 수수료 환불 기준 및 방법 1부.
3. 수험자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1부.
4.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 1부.
5. 2026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출제범위 1부.
6. 2026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사 안내 1부. 끝. |